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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주요 일정] 출발선 떠난 지선 레이스 5월 24~25일 후보자 등록

2023-11-30 13:16:44 娱乐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사퇴시한은 기존에 맡은 직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직 단체장이 재선에 도전하면 별도 사퇴 규정이 없으며 예비후보나 후보 등록 시점에 현직에서 내려오면 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하거나,지방선거주요일정출발선떠난지선레이스월일후보자등록청강대 게임 학과 포트폴리오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 장에 도전할 경우 9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 등의 사퇴시한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까지다.

 

현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컨대 정당의 정강, 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하는 행위나,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도 선거 당일까지 금지된다.

 

현직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한된다. 이들은 해당기간에 인쇄물, 전화, 축사·인사말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업적 등을 홍보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5월 25일 이틀간이다. 공직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6월 8일부터 6월 9일, 본 투표는 6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6월 7일~6월 13일 오후 6시)안에는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투표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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