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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진흥원, 야당이 발목

2023-11-30 12:38:23 百科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은 지난달 28일 여·야간 합의 아래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이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개정 법률안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지역이 어디인지 표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탄소산업진흥원야당이발목주식 주도주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을 다시 소위원회로 넘긴 것이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전주시 팔복동 탄소산업 국가산업단지에 설립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법안이 발의·상정됐다는 점에서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른 정략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희생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설립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탄소소재법 통과를 둘러싼 향후 여·야간 기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정치상황 및 정당간 이해관계에 앞서 탄소소재법을 둘러싼 정쟁을 벌이기 보다는 탄소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발전을 주도할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 항공, 철강, IT 등 주요 탄소소재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과 탄소산업 육성이 대학, 연구원, 기업에서 소규모 형태로 각각 진행되면서 기술역량이 분산돼 선진기술 추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탄소기술은 탄소 선진국인 일본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는 듯 싶었는데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지역을 놓고 정당간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소재법 개정을 통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국가 발전의 초석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타당한 논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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